송가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폭로와 고소 결말이 안타까운 이유 송가연이 정문홍을 고소한 이유는 이렇다. "정문홍 대표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 성적 모욕과 협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단체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성관계 여부를 물어본다든가,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는 등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다" 또한 송가연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었다. "당신들이 ‘송가연이 겪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당한 모욕적인 언행과 협박, 세미 누드와 같은 강요가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당신들이 몇 푼 되지도 않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아부를 떤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역겹다." 그러나 송가연의 이런 절규에도 정문홍 로드 FC 대표를 상대로 ..
황병헌 판사는 김기춘과 조윤선 그들에게만 위대한 솔로몬 판결을 내린 느낌이다. 황병헌 판사와 달리 특검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나라를 분열시켰다는 이유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보통 이 정도의 구형이면 아무리 재판에서 반타작이 된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일반인라면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황병헌 판사는 김기춘과 조윤선에게만 정의로운 솔로몬 판결을 내린 느낌이다. 국민들에게는 마치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황병헌 판사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 출생인 그는 1970년생으로 사법연수원기수 25기다. 황병헌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를 나왔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
조윤선 석방 미쳤다. 실화냐? 법은 힘있는 자의 편 조윤선 석방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실화가 또 일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윤선 선고에서 직권남용 무죄 판결을 내렸고 위증에 대한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윤선 석방은 실화가 되었고 그녀는 자유를 찾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조윤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다. 문화·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원 배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작성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증을 했다.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재판부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판결에서는 조윤석 석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