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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미쳤다. 실화냐? 법은 힘있는 자의 편
조윤선 석방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실화가 또 일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윤선 선고에서 직권남용 무죄 판결을 내렸고 위증에 대한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윤선 석방은 실화가 되었고 그녀는 자유를 찾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조윤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다. 문화·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원 배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작성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증을 했다.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재판부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판결에서는 조윤석 석방을 내렸다.
징역 1년을 때렸으면 실형을 살게 해야지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있을까?
결국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은 다시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됐다.
조윤선에게 석방을 선물을 품에 안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황병헌이다.
법은 죽었고 정의도 죽었고 대한민국은 헬조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느낌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뿌리가 깊은 권력의 힘은 그 누구도 못 건드리는 느낌?
결국 무죄 판결 받은 조윤선 전 장관의 승리하며 웃었고 이번 재판은 끝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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