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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헌 판사는 김기춘과 조윤선 그들에게만 위대한 솔로몬 판결을 내린 느낌이다.
황병헌 판사와 달리 특검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나라를 분열시켰다는 이유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보통 이 정도의 구형이면 아무리 재판에서 반타작이 된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일반인라면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황병헌 판사는 김기춘과 조윤선에게만 정의로운 솔로몬 판결을 내린 느낌이다. 국민들에게는 마치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황병헌 판사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 출생인 그는 1970년생으로 사법연수원기수 25기다.
황병헌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를 나왔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서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황병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예술인 지원 사업의 독립성과 의결 방법이 명문화된 상황에서 특정인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으며 심지어 정치적 기호에 따라 특정 예술가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배제한 건 건전한 비판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듯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위대했지만, 정작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득이 가질 않는 수준이다.
김기춘 징역 3년 실형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국회 위증 혐의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1년 6개월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황병헌 판사가 1심에서 형량을 많이 낮춰 나서 앞으로 항소심이 열린다면 형량은 더욱더 줄어들거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진다.
너무 아쉽고 화가나는 2017년 7월의 황병헌 판사의 판결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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