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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이창명 거짓말 들통난 이유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이창명의 음주 수치를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이창명은 자신의 포르쉐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기를 충돌한 뒤 매니저에게 사고 수습을 맡기고 현장에서 달아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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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이 이창명의 음주 측정을 했지만, 실제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창명은 당당히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과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로 추정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그리고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어 추정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추정 값으로 계산했을 때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 이기 때문에 이창명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일 경우는 면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 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들었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 공식의 기본 원리다.

 

 

위드마크 공식에서는 통상 남성이 여성보다, 또 체중이 무거울수록 알코올 분해력이 높다고 간주한다. 물론 나이, 몸 상태, 함께 섭취한 음식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에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은 1986년 음주운전 단속에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수치를 낮추거나 뺑소니 사건 용의자를 며칠이 지나 검거했을 때처럼 혈액이나 호흡으로 음주측정이 어려울 때를 위해서다.

 

 

이밖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창명의 거짓말이 들통난 이유는 그가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술을 마셨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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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6명이 식사 도중 화요(41도)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창명이 화요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공식에 따라 알코올 수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밖에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직접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요청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리기사가 없어 직접 운전을 이창명이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기에다 사고 당일 이창명이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뒤 이튿날 대전으로 향했고 고의로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정황도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창명을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문제는 과연 이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디까지나 이런 위드마크 공식은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 증거 자료가 안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과거 유명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도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했지만, 법원은 사고 후 도주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하니 법원에서 이창명이 음주운전 부분에서 무죄로 판결 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위드마크 공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이창명의 말을 누가 믿어 줄까 싶습니다.

 

또한 그를 믿고 써줄 방송은 더는 없다는 점에서 음주 운전의 유죄, 무죄를 떠나 그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대중들은 이미 유죄 심판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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